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
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
위도(latitude): 37.370237
경도(longitude): 127.131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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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공간
분류: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-1 1층 마음공간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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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탐정
분류: 지원,대행>경호,보안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-2 제4층 405-다57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-다57호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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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.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,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,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의 조정 권고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,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습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.
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,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